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우표를 현금 판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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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표를 현금 판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경우이며 엽서류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여 우표와 엽서류를 판매한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대가는 현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 엽서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엽서류 포함)를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정사업본부가 우표와 엽서류를 판매하고 현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엽서류 포함)를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 (<time datetime="2006-02-03">2006.02.03</time> 회신), "우표를 현금 판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24)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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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