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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부가46015-3851 외 1건의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3851, 2000.11.27.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51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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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time datetime="2006-01-04">2006.01.04</time> 회신), "재화·용역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23)
- 원 제목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