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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세액을 출국 전에 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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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관광객 세액을 출국 전에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확인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하거나 송금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에게 구입 시 부담한 세액을 환급하는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확인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하거나 송금해야 한다. 판매확인서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면서 세액을 부담하였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지체없이 구입시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세액 환급의 요건과 시기.

회답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지체 없이 면세물품 구입 시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하거나 송금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 (<time datetime="2006-02-02">2006.02.02</time> 회신), "외국인관광객 세액을 출국 전에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21)
원 제목
외국인관광객 사전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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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