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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분양자가 지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내더라도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분양받은 자 변경 시 수정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된 분양자가 지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내더라도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건설업자의 용역 제공 중 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던 중 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이미 지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교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979, 200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제공 중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고 변경된 자가 지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납부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5-11979, 2001.07.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979 수분양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time datetime="2006-01-20">2006.01.20</time> 회신), "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81)
원 제목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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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