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분양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분양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수분양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변경된 수분양자가 경과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던 중 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경과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중 분양 받은 자가 변경되어, 그 변경된 자가 연체된 중도금까지 납입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어 변경된 자가 미납 대가를 납부할 때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던 중 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고, 변경된 자가 경과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79 (<time datetime="2001-07-07">2001.07.07</time> 회신), "수분양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03)
원 제목
분양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