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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한 법인 소유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기는 원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중기는 원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용 중기를 소유하였다. 해당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에 관련 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부가46015-2203, 1996.10.22.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이 소유한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에 관련 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부가46015-2203, 1996.10.22.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03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부가46015-2267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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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time datetime="2006-01-19">2006.01.19</time> 회신), "지입한 법인 소유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66)
- 원 제목
- 법인소유 중기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