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적용방법을 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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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적용방법을 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불분명한 행위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방법』과 관련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81, 2000.12.11. 및 부가46015-2623, 1999.08.31.외)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방법』과 관련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81, 2000.12.11. 및 부가46015-2623, 1999.08.31.외)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23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 부가46015-3981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적용방법을 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61)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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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