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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철거 목적 건축물에서 일시적 임대수입이 생길 때 영업소 판단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특정사업의 목적·내용·범위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 관련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철거 목적 건축물에서 임대수익이 발생시 본점 외 영업소 해당여부는 관련사실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서 멸실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멸실 전까지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에서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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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1 (<time datetime="2005-11-24">2005.11.24</time> 회신),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51)
- 원 제목
- 철거목적 건축물 취득하여 임대수익 발생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