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계산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반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1회신일 2005.10.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계산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반영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0

귀속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납부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한다.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귀속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납부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한다. 귀속연도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세액을 재계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납부세액은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1 (2005.10.20 회신), "재계산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43)
원 제목
납부세액 재계산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가감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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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