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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지를 학교용지로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배분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재건축 신축예정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매각해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배분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구분은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 2,330명이 맡긴 개별토지 중 일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학교용지로 매각되었다. 매각대금은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당해 매각대금이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기존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신탁법에 의하여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한 조합원(조합원 2,330명) 개별토지(신축예정부지 임) 중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당해 매각대금이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신축예정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이 건처럼 기존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 조합원 2,330명의 개별토지 중 일부를 학교용지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토지지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외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유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수익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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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time datetime="2005-11-07">2005.11.07</time> 회신), "재건축 부지를 학교용지로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34)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신축예정 부지를 학교용지로 매각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