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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대물변제 시 공사원가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때 공사원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처리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504, 2006.03.16. 및 서면1팀-236, 2006.02.2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유사 회신문 서면2팀-504(2006.03.16) 및 서면1팀-236(2006.02.2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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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4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공사비 대물변제 시 공사원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23)
- 원 제목
- 건설회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공사원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