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체상해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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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상해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령한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사업주가 단체상해보험으로 받은 보험금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한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종업원의 상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업주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는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이다. 종업원의 상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종업원에게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상해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상해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단체상해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18)
원 제목
단체상해보험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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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