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택권 약정 변경 시 비과세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택권 약정 변경 시 비과세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 적용 여부는 약정변경일 현재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 약정을 바꾼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조세특례 적용 여부는 약정변경일 현재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에게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 약정사항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10, 2004. 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10, 2004. 9.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3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선택권 약정 변경 시 비과세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16)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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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