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필요경비 처리는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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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필요경비 처리는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거래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위장거래는 실제 원가로 확인된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처가 다른 위장거래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가공거래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위장거래는 실제 원가로 확인된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회답은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위장거래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되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질의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을 수취한 경우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매입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가공거래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실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위장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705, 1995.12.27., 서면1팀-1571, 2005.12.2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상 세무처리.

회답

재화나 용역의 매입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위장거래의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4705, 1995.12.27., 서면1팀-1571, 2005.12.2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7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6 (<time datetime="2006-06-26">2006.06.26</time> 회신),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필요경비 처리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0)
원 제목
위장가공거래의 소득세법상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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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