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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수정신고는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최근 1년 이내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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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2006.06.19 회신),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90)
- 원 제목
-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