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배당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배당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보유주식 전체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보유주식 전체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 중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 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주식 전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보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배당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57)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