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초재고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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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초재고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역과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매출환산금액과 경비율 차액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초재고자산에 든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역과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매출환산금액과 경비율 차액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당해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5 (<time datetime="2006-05-01">2006.05.01</time> 회신), "기초재고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40)
원 제목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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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