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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도 이자를 당해 연도 경비로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의 이전 과세기간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이전 연도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절차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당해 연도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되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한 뒤 당해 연도에는 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 당해 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 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금액(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전과세기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이전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경우 당해 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의 과거 연도 이자비용을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 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금액(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전과세기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이전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경우 당해 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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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 (<time datetime="2006-04-12">2006.04.12</time> 회신), "과거 연도 이자를 당해 연도 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7)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의 과거 연도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