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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비율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동사업합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비율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부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전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비율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공동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회답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공동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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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9 (<time datetime="2006-04-06">2006.04.06</time> 회신), "공동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0)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기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