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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분할 매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와 횟수, 반복성 및 판매 목적의 개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을 형질변경하거나 토지분할하여 분할 매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을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매매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등을 대지로 조성하고 분할 매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대지·잡종지 등을 형질변경하거나 토지분할하여 개발·매매하는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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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06)
- 원 제목
- 임야 등을 대지로 조성 분할 매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