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매각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회신일 2006.03.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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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매각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7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을 판매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신축 당시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구분은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 회신),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매각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9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철거 후 대지만 매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