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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 판매대금은 언제 수입으로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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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수입으로 산입한다.
할인과 유효기간을 정한 숙박권 판매대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를 물었다.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수입으로 산입한다. 숙박권이 사용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수입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업 사업자가 일정액을 할인하고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하였다. 숙박권은 숙박용역 제공 시 회수되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수입 시기는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임
본문(원문)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숙박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인액과 유효기간을 정하여 판매한 숙박권 대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
회답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숙박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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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4 (<time datetime="2006-03-14">2006.03.14</time> 회신), "숙박권 판매대금은 언제 수입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81)
- 원 제목
-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