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년간 받은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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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간 받은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의 용역제공기간은 1년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제공기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다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1년간 받은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59)
원 제목
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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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