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법인 대표이사는 비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대표이사는 비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원 모두 출국하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 모두 출국하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때는 출국일 다음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황도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해외법인 대표이사는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57)
원 제목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