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원강사와 저술가로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강사와 저술가로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학원강사와 저술가를 함께 영위할 때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강사 및 저술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면1팀-1286, 2005.10.25. 및 소득1264- 2349, 1983.07.07, 소득46011-403, 2000.03.30.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업종이 학원강사이고 부업종이 저술가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서면1팀-1286, 소득1264-2349 및 소득46011-403 등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03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학원강사와 저술가로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56)
원 제목
주업종 학원강사, 부업종 저술가로 면세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