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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지급액은 필요경비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범위의 판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실적에 따른 판매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판매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정상 범위의 판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실적에 따른 판매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모든 판매원에게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출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업자가 매출신장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방문판매원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업 영위사업자가 판촉 등을 위하여 방문 판매원에게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신장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된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 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
회답
방문판매업자가 매출신장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된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출한 비용 중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판매원의 사업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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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9 (<time datetime="2005-12-29">2005.12.29</time> 회신), "방문판매원 지급액은 필요경비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48)
- 원 제목
-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