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신고 이력이 없으면 어떤 증명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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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 신고 이력이 없으면 어떤 증명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자나 연말정산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부과결정 이력이 없는 그 외의 자는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나 연말정산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부과결정 이력이 없는 그 외의 자는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정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공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03.12.11., 국세청 훈령 제1544호) 제18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로서 과세관청에서 국세의 부과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이 없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도 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03.12.11., 국세청 훈령 제1544호) 제18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로서 과세관청에서 국세의 부과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이 없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도 해드리지 않습니다.

  • 국세청 훈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time datetime="2005-12-22">2005.12.22</time> 회신), "소득 신고 이력이 없으면 어떤 증명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44)
원 제목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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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