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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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 부여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용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관리업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 취급한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등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 부여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계산서 발행・수취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

회답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0)
원 제목
주택관리회사의 대표자 명의 고유번호 부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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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