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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구단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업운동가가 구단에서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정 구단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 내용·기간·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 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전속계약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회답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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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time datetime="2005-11-18">2005.11.18</time> 회신),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25)
- 원 제목
-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