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지급한 과년도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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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지급한 과년도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불임대료 청구 판결이면 약정 지급일이 속한 연도, 임대차계약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연도의 필요경비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과년도 토지사용료를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판결이면 약정 지급일이 속한 연도, 임대차계약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연도의 필요경비다. 쟁송의 성격이 미불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송의 판결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해당 쟁송이 미불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불임대료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임

본문(원문)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쟁송이 미불임대료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과년도 토지사용료를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다만, 질의의 쟁송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0 (<time datetime="2005-11-18">2005.11.18</time> 회신), "판결로 지급한 과년도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24)
원 제목
확정판결에 의한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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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