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가의 무단점유 토지사용료는 임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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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의 무단점유 토지사용료는 임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판상화해에 따른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료가 부동산임대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판상화해에 따른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의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판상화해조항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한편 국가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한 대가일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으로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국가의 무단점유 토지사용료는 임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15)
원 제목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료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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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