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업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소득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자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된 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자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금액은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금액만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와 관련된 때에는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time datetime="2005-10-28">2005.10.28</time> 회신), "임대업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11)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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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