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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하거나 매매용인 주택은 재고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매매 목적의 주택은 재고자산이고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과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판매·매매 목적의 주택은 재고자산이고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자산 구분은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주택의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신축 포함)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동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할 것인지는 당해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과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주택의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신축 포함)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동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재고자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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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2 (<time datetime="2005-10-11">2005.10.11</time> 회신), "일시 임대하거나 매매용인 주택은 재고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98)
- 원 제목
- 일시적인 임대주택 및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