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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끼리 만든 공동사업장도 소득세를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법인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 의무와 각 법인의 손익 처리 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의 거래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이를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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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2005.10.10 회신), "법인끼리 만든 공동사업장도 소득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97)
- 원 제목
-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