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헌결정 후 자산합산소득은 어떻게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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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헌결정 후 자산합산소득은 어떻게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헌결정 전 합산 신고분도 결정 이후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위헌판결 이후 자산합산소득의 경정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위헌결정 전 합산 신고분도 결정 이후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소득-261(2006. 4. 6.) 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헌결정일인 2002. 8.29. 전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을 이후 경정한다.

질의요지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헌판결 이후 자산합산소득을 경정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을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재소득-261(2006. 4. 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8 (<time datetime="2006-08-08">2006.08.08</time> 회신), "위헌결정 후 자산합산소득은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72)
원 제목
위헌판결 이후의 자산합산소득에 대한 경정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