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위헌결정 후 자산합산소득은 어떻게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헌결정 전 합산 신고분도 결정 이후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위헌판결 이후 자산합산소득의 경정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위헌결정 전 합산 신고분도 결정 이후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소득-261(2006. 4. 6.)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헌결정일인 2002. 8.29. 전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을 이후 경정한다.
질의요지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헌판결 이후 자산합산소득을 경정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을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재소득-261(2006. 4. 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8 (<time datetime="2006-08-08">2006.08.08</time> 회신), "위헌결정 후 자산합산소득은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72)
- 원 제목
- 위헌판결 이후의 자산합산소득에 대한 경정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