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회신일 2006.07.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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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8

양도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의 재고자산이 양도된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26, 1996.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6, 1996.07.2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 (2006.07.28 회신),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