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표준공제는 100만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회신일 2006.07.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표준공제는 100만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이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른 종합소득도 있고, 해당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 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그 외 종합소득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57, 2006.06.26. 및 서면1팀-861, 20 06.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외 종합소득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을 적용합니다.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57, 2006.06.26. 및 서면1팀-861, 20 06.06.2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2006.07.27 회신),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표준공제는 100만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7)
원 제목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