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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표준공제는 100만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이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른 종합소득도 있고, 해당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 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그 외 종합소득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57, 2006.06.26. 및 서면1팀-861, 20 06.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외 종합소득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을 적용합니다.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57, 2006.06.26. 및 서면1팀-861, 20 06.06.2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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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2006.07.27 회신),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표준공제는 100만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7)
- 원 제목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