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형질변경 후 분할판매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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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질변경 후 분할판매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발허가로 형질변경한 토지를 분할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60, 2005.11.09. 서면1팀-951, 2005. 08.08.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60, 2005.11.09.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에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 분할판매하는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입니다. 형질변경 후 토지를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8 (<time datetime="2006-07-21">2006.07.21</time> 회신), "형질변경 후 분할판매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2)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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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