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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도 부여분을 함께 행사하면 특례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0년과 2001년 부여분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할 때 과세특례 한도 적용을 묻는다.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0년 부여분의 비과세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2001년 부여분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년과 2001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았다. 두 부여분을 재직 중인 2005년에 함께 행사했다.
질의요지
2000년과 2001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도 부여분의 행사이익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재직 중인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1년 부여분의 경우는 동 부여분의 행사이익과 2000년 부여분의 행사이익(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을 합하여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부여분에 대한 행사이익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한도의 적용방법.
회답
1.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 주식의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2001년 부여분은 그 행사이익과 2000년 부여분의 행사이익을 합하여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2000년 부여분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2001년 부여분의 행사이익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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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2006.01.24 회신), "여러 연도 부여분을 함께 행사하면 특례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53)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대상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