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이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4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1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time datetime="2006-01-20">2006.01.20</time> 회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51)
원 제목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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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