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전업 축산업자의 소규모 사육소득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업자라도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의 소득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업자라도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인 축산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며 가축을 사육해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농 ․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 ․ 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의 소규모 사육소득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가.
회답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로 축산업을 영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축산업 전업자가 얻는 소득 중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 ․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제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 (<time datetime="2006-01-20">2006.01.20</time> 회신), "전업 축산업자의 소규모 사육소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50)
- 원 제목
-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