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업 축산업자의 소규모 사육소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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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업 축산업자의 소규모 사육소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업자라도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의 소득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업자라도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인 축산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며 가축을 사육해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농 ․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 ․ 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의 소규모 사육소득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가.

회답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로 축산업을 영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축산업 전업자가 얻는 소득 중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농 ․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제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 (<time datetime="2006-01-20">2006.01.20</time> 회신), "전업 축산업자의 소규모 사육소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50)
원 제목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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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