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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제외한 신축 부동산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의 구분.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그 매매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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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6.01.16 회신), "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37)
- 원 제목
-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