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과소 원천징수 추징세액은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회신일 2006.01.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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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소 원천징수 추징세액은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6

과소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해 추징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소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지급대가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실제 지급대가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하였다. 과소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소징수납부하더라도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대가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추징당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지된 세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하여 추징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대가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했더라도, 과소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추징당한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고지된 세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2006.01.16 회신), "과소 원천징수 추징세액은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36)
원 제목
과소 원천징수로 인하여 추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