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5회신일 2006.02.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4

계약금액 총액과 가입자 유형별 한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액 총액과 가입자 유형별 한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거치식 저축으로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총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4천만원(20세 미만인자는 1천5백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1.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일 것. 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채권저축 등을 포함합니다.

4.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5 (2006.02.14 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17)
원 제목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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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