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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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time datetime="2006-02-09">2006.02.09</time> 회신), "신축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10)
원 제목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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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