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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하자 클레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고 계약서와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출제품 하자로 부담한 클레임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고 계약서와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체가 국내매입처에서 제품을 매입해 해외거래처에 수출하였다. 제품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서 및 합의내용대로 비용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수출업체가 국내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해외거래처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당해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클레임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수출업체가 국내매입처에서 매입하여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고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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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수출품 하자 클레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91)
- 원 제목
- 수출물품 하자로 인한 클레임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