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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부동산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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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부동산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한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비특수관계 법인 간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후 정산차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한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낙찰금액의 부족분을 받고 초과분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과 부동산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였다. 실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부족하면 부족액을 받고,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비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부동산매매대금 처리에 있어 실제 경락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을 받고,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의 계약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사후 수수하는 정산차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과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실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하면 부족액을 받으며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조건부 부동산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90)
원 제목
조건부 계약에 의한 사후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