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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기술개발 지출액과 지정 기관에 낸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법인이 실질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내국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묻는다. 자체기술개발 지출액과 지정 기관에 낸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법인이 실질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자체기술개발비 또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비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의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4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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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9 (<time datetime="2006-05-25">2006.05.25</time> 회신),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69)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