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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증수리 선급수수료의 수익 귀속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은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한다.
연장보증수리 용역의 추가수수료를 미리 받을 때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동차 결함 등에 따른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한다. 자동차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를 미리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동차의 결함 등에 따른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자동차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연장보증 수리항목인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에 따른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자동차 결함 등에 따른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자동차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를 미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에 따른 수익은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합니다.
해당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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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3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연장보증수리 선급수수료의 수익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55)
- 원 제목
- 보증수리 용역제공시 수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