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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교체비 추가징수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교체에 사용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건물관리법인이 시설 교체비로 추가 징수한 금액의 익금과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교체에 사용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 등으로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을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수수료를 받고 냉난방시설과 기타 시설물의 교체 비용을 추가로 징수한다.
질의요지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액은 건물관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을 소유자들로부터 위탁․관리하며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상가 및 사무실 건물 유지를 위한 집행비 중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시설물 등의 교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법인이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으로 추가 징수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을 소유자들로부터 위탁․관리하며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상가 및 사무실 건물 유지를 위한 집행비 중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시설물 등의 교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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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시설 교체비 추가징수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39)
- 원 제목
- 건물관리법인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